나는 최근 skiet 공모주 청약을 시작으로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잘 공부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로운 공모주가 무엇이 있는지 검색을 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제주맥주가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국에서 맥주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눈을 의심했다.
조금 더 정보를 찾고자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다가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눈에 띄었다. 살면서 주식 관련 용어를 본 적이 얼마나 있겠는가. 투자 포인트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열심히 찾아보았다.
환매청구권이란(풋백옵션)
공모주를 주최했던 증권사에서 내가 산 공모주를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공모가 100%는 아니다. 공모가의 90%로 사주는 것으로 주가 하락이 너무나 심해서 큰 손실을 볼 경우에 환매청구권을 신청하면 결국 10% 손실만 하게 된다. 불확실한 기업을 공모주 청약으로 매매할 때 좋은 투자 포인트로 투자자에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는 것이다.
환매청구권은 아래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 공모 예정금액이 50억 이상, 공모 가격을 상장 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해서 단일 가격을 정한 경우
- 창업투자회사나 학교법인 등을 수요 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 공모 가격 산정근거를 금융감독권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고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이익 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제주맥주의 경우는 5번 이익 미실현 기업에 해당하여,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5번의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대신증권에서 주관하니 대신증권 HTS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혹시나 내가 관심 있는 공모주가 환매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회사명을 검색하면 보고서명에 투자설명서가 있다면 클릭! 찾기 힘들면 Ctrl + F를 눌러서 환매를 검색하면 찾기 쉽다.
환매청구권을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
- 앞서 말한 것처럼 상장일로부터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기준으로 3개월이다. 신청은 꼭 상장예정일인 5월 26일을 기준으로 3개월인 8월 26일까지 대신증권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 환매청구권은 청약으로 받은 주식의 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장일로부터 추가로 매수한 주식은 해당사항이 안된다.
- 청약한 주식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다른 증권사로 옮기거나 매도하는 등의 주식의 상태가 변한다면 환매청구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신청할 수 없다.
- 환매청구권을 신청한 전날 코스닥 지수와 제주맥주 상장일 직전 코스닥을 비교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정 가격 식에 대입하여 대신증권에서 매수해준다. 조정 가격 = 공모 가격의 90% * [1.1+(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