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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by 경험을 나누자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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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올해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다가왔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니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2020년 9월에 신청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매번 심사를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녀장려금 해당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니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차이가 뭘까?

 

기간과 소득종류에 따라 다르다. 기간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즉, 2020년 1월~6월 하반기분은 2020년 7월~12월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기신청은 2020년 한 해를 볼 수 있다.

소득종류에서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둘 다 가능하며 상반기(9월), 하반기(3월), 정기(5월) 이렇게 총 3번의 모집 시 신청할 수 있어서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에 해당해서 1년에 한 번(5월)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야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든, 사업자(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게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즉, 근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금로장려금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혼자 있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총 급여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각각의 소득 또는 총수입액을 생각하면 편하다.

 

 

 

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총소득, 재산, 신청 제외자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을 보고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총소득기준금액 조건 (2020년도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하면 된다.

각 소득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다.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은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총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제외자는 아래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

 

신청하기 전에 계산하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사이트 상단에 장려금 챗봇을 이용하면 모르는 사항을 문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받으며, 지금 금액은 얼마일까?

상반기는 12월 말, 하반기는 6월 말, 정기는 9월 말에 지급되며 반기를 신청한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산 이렇게 총 3번에 나눠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상반기에 35만 원, 하반기에 35만 원, 정산으로 30만 원을 받게 된다.

나눠서 받게 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에 정산 기준일 총소득액이나 재산가액이 달라진다면 회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이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9월 말에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 금액은 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1-1. ARS

근로장려금 우편물을 받은 경우는 ARS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물을 내에 신청방법이 있어서 따라 하면 된다.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다이얼 2번 장려금->1번 신청-> 우편물에 나와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입력을 하면 된다.

신청금액은 전화신청 마지막 단계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2.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을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끝.

 

 

1-3.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MY 홈택스에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에 들어간다. 간편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를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안내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기 근로장려금-일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내용에 맞게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순서는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순으로 되어 있다.

 

안내받지 못한 분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8가지 서류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류가 있다면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각각 해당 홈페이지,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파일로, 아니면 지료 서류를 출력하여 스캔해서 파일 형식으로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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